완주로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. 귀농귀촌을 생각한다면 내려오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다 . △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사업 군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범위는 주택 비용 지원부터 이사비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.
단 , 귀농자와 귀촌자를 구분해서 지원의 범위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. 귀농자의 경우 , 주택 신축 , 수리 , 매입비가 지원된다 .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 (5 년 이상 ) 해 수리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 중 최고 500 만원을 지원한다 .
또한 1,000 ㎡ 이상의 농지에 대해 매입비와 임차비도 지원된다 . 농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매입 시 총 매입비의 10% 범위 내에서 최고 250 만원까지 지원하며 , 영농을 목적으로 임차 시 총 임차료의 50% 범위 안에서 최고 250 만원까지 지원한다 .
귀농 , 귀촌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지원 사업에는 출산장려금 , 학자금 , 교육훈련비 지원 등이 있다 .
둘째 아이부터 출산 시 1 인당 120 만원을 지원하며 , 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귀농귀촌자에게는 년 1 회에 한해 매년 50 만원을 , 자녀 대학교 입학 시 최고 200 만원까지 지원한다 .
또한 귀농 및 영농관련 정부 교육기관 또는 민간교육 인증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 , 면허를 취득할 경우 최고 30 만원까지 지원하며 , 완주로 이사 시 가구당 최대 50 만원을 지원한다 .
귀농자와 귀촌자 모두 세대주가 만 65 세 이하의 자 중 완주군 이외 타 지역에서 1 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며 , 귀농자는 영농규모 2000 ㎡ 이상 , 귀촌자는 1,000 ㎡ 이상이다 .
△ 농림부 지원정책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세대당 3 억 한도 (2%) 로 지원해주는 농업창업 자금 , 세대당 5 천만원 한도 (2.7%) 로 지원하는 주택 마련자금 ( 신축 및 매입 ) 이 있다 .
융자 조건은 5 년 거치 10 년 분할 상환이며 , 지원 대상은 1 년 이상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이주 ,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이다 .( 영농규모 1,000 ㎡ 이상 ) 특히 농업창업 자금 분야는 농지 , 임야 ( 농지전용 ) 구입 , 축사신축 ,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, 농촌레스토랑 , 팬션 , 민박 등의 농촌비지니스 분야 등 다양하며 , 주택 마련자금 분야 대상은 주거전용면적 150 ㎡ 이하인 주택이다 .
△ 그 외 안주군 도시민유치 지원사업, 농기게관련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 개별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차량 및 지게차 등의 농기계 임대가 가능하다 . 임대비는 1~5 만원선이며 1 회 1~3 일간 단기임대가 가능하다 .
또한 소형 건설기계 취득지원시 교육비를 50%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.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지원 , 지역주민과의 친교 프로그램 , 재능기부 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있으니 확인하자 .
그 외 군 농촌 복지사업으로 농가 도우미 지원 ,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, 전입지원금 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.
댓글 0
댓글은 로그인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.